‘자신감인가, 자만심인가.’ 거래소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 종합주가지수는 옵션만기일을 무난히 넘기며 730.10으로 마감, 단기저항선인 20일선을 상향 돌파했다. 지수가 730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727.26 이후 8개월만이다. 미국 증시가 대규모 정전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한미 증시 상승은 하반기 기업실적 및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근간에 깔고 있다는 게 시황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청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하반기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남아있고 지수 단기상승에 대한 부담과 일부 주식 고평가에 대한 회의감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기업실적 발표일을 맞아 연중 최고치를 돌파한 거래소시장의 상승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민감주 부상=최근 증시 상승 주도주는 IT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민감주다. 외국인 매수도 경기 민감주에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블루칩들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비롯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경기민감주에 쏠려 있다. IT업종은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특히 IT부문의 산업 생산을 견인하는 컴퓨터 부문의 가동률이 5개월 연속 80%를 넘어서며 90년 이후 평균치인 78%를 초과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경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수출주도 중국 관련 수출이 급성장세를 기록하며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자금, 증시 유입 조짐=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입지도 재차 강화되고 있다. 18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소폭 순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순매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M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전체 주식형 뮤추얼펀드로는 38억2000만달러가 유입됐고 채권형에서는 4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특히 아시아퍼시픽(일본 제외)펀드로는 4000만달러가 유입되며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도 유입이 시작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신증권 한태욱 연구원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들어 기관들의 주식형 펀드로 자금유입이 시작되고 있다”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완화되면서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핵심 우량주 저점 매수 유리=아직 향후 장세를 낙관할 수 있는 확실한 신호는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복지부동하던 국내 자금도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증시 전망이 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경기 탄력도가 높은 IT 업종이 주된 추천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위험회피를 위해 업종대표주 중 외국인 선호종목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대증권 황중권 연구원은 “현재 수급동향과 기업실적 전망치 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에 민감하며 업종의 이익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목군이 투자유망하다”며 “단기적으로는 M&A테마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관련주 매매도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