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열풍이 사이버 공간에도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로또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쇼핑몰이나 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사이트 폐쇄나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로또 구매대행 서비스 급증=현행 복권법에 따르면 로또복권은 가맹점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다소 변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직접 소비자에게 복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 복권을 사주는 방식이다. 대신 5∼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를 서비스하는 업체는 올 초까지만 해도 불과 5개 안팎이었으나 지금은 전문업체와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포함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50개에 달한다. SK디투디·SK캐쉬업 등 전문 사이트와 쇼핑몰에 이어 드림위즈·네이트·NHN·야후코리아 등 포털업체까지 가세할 태세다. 시장규모도 지난 2월 1등 당첨금액이 이월된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4월 전체 로또시장의 2∼3%인 400억∼700억원에 이어 지난달 전체의 10%까지 차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시장규모를 비롯한 사용자 실태를 조사한 SK캐쉬업 측은 “서비스 이용고객 면에서는 남자 76%, 여자 24%, 20∼30대가 전체의 87%, 회사원이 48%로 가장 많고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54%로 가장 많아 일반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비례했다”고 말했다. ◇구매대행의 부작용=로또 구매대행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규정이 없다보니 아무런 검증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구매대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로또복권을 구매대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실수로 당첨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행업체의 실수로 당첨되지 못했을 때 이를 보상해 줄 책임도 없을 뿐 더러 거액에 당첨되더라고 회사가 발뺌을 하거나 잠적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현행 법에서는 19세 이하는 복권구매가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까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국민은행 ‘수수방관’=하지만 정작 정부와 사업주체인 국민은행은 책임을 서로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구매대행의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뚜렷한 법 조항이 없어 합법, 불법조차 논할 수 없다”며 “정부 주도로 통합 복권법을 개정중이어서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대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구매대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만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로또와 관련한 세부문제는 해당 컨소시엄과 사업주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한발 빼고 있다. 결국 열풍처럼 번지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로또’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은행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표/온라인 로또 구매대행 시장 추이 (단위:억원) 1월 = 50 2월 = 200 4월= 700 6월= 2000 12월 = 8000(추정) 자료:SK캐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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