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체 회계기준을 변경한 기업들은 취득 및 보유자산 감가상각비 적용기간 축소나 유형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준 변경에 따라 당기순이익이나 비용 축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진 업체가 많았다. 반면 이들 업체의 주가는 장부상의 기준변경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별다른 긍정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회사가치나 펀더멘털까지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2일 작년 1년동안 회계기준 변경을 공시한 28개 코스닥 정보기술(IT)업체의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9개 기업이 감가상각비 적용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년에 상각해오던 것을 월단위로 줄인 것이다. 그리고 유가증권 및 유형자산 평가법을 바꾼 기업들이 나머지 대부분을 이뤘다. <표참조> 이밖에 홈쇼핑,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총 물품매출을 곧바로 자사 매출로 잡아오던 것을 수수료 매출로 모두 변경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일부에서 총 매출규모가 축소됨으로써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주의 실적 내용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계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실적 호조세를 누린 기업의 주가는 흔들림없이 강세를 탄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휴대폰부품 대표주인 KH바텍은 지난해 8월13일 신규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반년상각에서 월할상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뒤 22일 현재 주가가 공시일 주가보다 30% 가까이 급등했다. 회계기준 변경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실적 부진과 시장침체에 따라 주가가 1년도 안되는 사이 절반 가량으로 반토막나 있는 상황과는 천양지차의 결과다. KH바텍의 주가 급등과 더불어 CJ홈쇼핑, 정원엔시스템, 어드밴텍 등도 상대적으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기록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조사대상 28개 기업 중 6개 기업의 주가만 공시 당일대비 22일 현재 주가가 상승했을 뿐 나머지는 하락하거나 횡보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기업도 많았다. 이는 회계기준 변경이 주가에 그다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란 점과 함께 주요 기업의 실적이나 회계상 성적과 무관하게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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