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업계가 ‘고정발휴대신’ 전화요금 설정권 문제로 또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가 지금까지 NTT도코모가 가지고 있던 설정권을 헤이세이덴덴이라는 고정전화 서비스 벤처에 넘겨줘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총무성에 권고안을 낸 직후 도코모의 반응은 맹렬하다. “(만약 현행법 해석상 우리에게 설정권이 없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도코모의 사령탑인 다치가와 사장은 반발하고 있다. 만일 총무성이 위원회 권고를 따를 경우 도코모가 행정소송도 불사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설정권을 고정(유선)전화측에 넘겨줄 경우 당장 1000억엔 이상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코모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도코모는 올해 상반기(4∼9월)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감소한 42억엔을 기록했다. 또한 내년 3월에 끝나는 2002년 회계연도에 1820억엔의 순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수익 1000억엔 감소가 도코모의 수익구조 전체에 타격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단 이번 권고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KDDI, J폰 등 다른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DDI의 오노 사장이 지적하듯 “도코모에 적용되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도코모가 설정권을 넘겨줄 경우 도코모의 통화료가 인하돼 경쟁사업자인 KDDI, J폰 역시 통화료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성이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결정 여부에 따라서는 일본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총무성 관계자들은 “(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위원회 해석을 계기로 고정-휴대전화간 요금 설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통신 벤처업체인 헤이세이덴덴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고정전화사업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 = 성호철 특파원 hcsung@etnews.co.kr>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