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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4)행정생산성부문(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110.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11.04 / 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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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4)행정생산성부문(하)
본문일부/목차
국가재정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관리를 완전 자동화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도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행정생산성 부문 사업이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재정 결산 및 자금·자산·부채관리 업무를 연계 처리하고 전자고지·납부·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통으로 국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체 인사업무를 단일시스템으로 통합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무원 인사 행정이 가능해진다.
 ◇사업 현황=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말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과학기술진흥·관광진흥개발·문화산업진흥·청소년육성·국민건강증진기금 등 5개 기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특히 전자고지·납부의 경우, 경찰청의 범칙금(교통위반 등)과 경기도 일부지역(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49건이 인터넷으로 처리됐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도 지난달 구축돼 여성부·특허청·재정경제부에 이어 이달부터는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 31개 부처에서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원회는 농림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까지 16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에도 PPSS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재정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국가예산 편성부터 집행, 자금·자산·부채관리, 회계·결산까지의 재정업무 전과정을 수작업 과정없이 자동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예산이나 기금의 집행상황과 국가재정의 재무상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들은 전자고지·납부·이체 등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세금·수수료·범칙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물품이나 공사대금을 은행계좌로 실시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업무자동화 및 간소화와 종이 없는 민원 처리 등으로 연간 1200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채용에서 승진·급여·퇴직에 이르는 97개 인사업무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처리되면 공무원의 인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인사기록카드에 변경 내역을 적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또 교육훈련이나 출장·휴가도 웹으로 신청하고 출·퇴근, 초과근무 등 복무관련 사항도 자동으로 월 급여와 연계 처리된다. 특히 그 동안 여러 날 걸리던 공무원에 대한 각종 현황과 통계, 인사지표가 실시간으로 집계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사 기록을 검색, 보직 요건에 맞는 인재를 찾아 배치할 수 있어 인사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과제와 전망=정부는 연말까지 재정정보시스템의 시범 운영과 함께 전국 52개 중앙관서의 회계직 공무원 약 4만명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 상정 중인 ‘국고금관리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전체 중앙관서에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05년부터는 현재 단식부기·현금주의로 처리되는 정부회계를 복식부기·발생주의로 전환하고 각종 원장 및 보조장부 작성과 결산도 자동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인사시스템도 올해 35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에 이어 내년에는 16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으로까지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사·교육·채용·급여·복리후생·복무 등 공무원 인사부문의 전 업무를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을 자산이자 투자 대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영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차원을 넘어 전체 공무원 인사제도에 전자적 인적자원관리(eHR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공무원 인사행정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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