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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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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8.26 / 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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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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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주관부처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말그대로 국가기관이 물품이나 용역구매를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입찰방식 및 절차,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가격 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들이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근거가 되는 이 국가계약법은 건설을 비롯한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IT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무엇보다도 SW개발이나 SI프로젝트 등 IT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따라서 SW수탁 개발사업 등은 건설이나 토목과 같은 전통산업의 공사발주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국가계약법의 틀 안에서 IT 프로젝트에 관한 국가 계약절차 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법개정 움직임은 재경부가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SW개발 프로젝트 등이 일반적인 공사발주와는 다르다는 특성을 인정해 별도의 계약항목을 두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지식기반용역계약’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이와 관련된 낙찰방식, 가격결정, 평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부의 일반적인 공사발주에 적용되는 조달청 기준(조달청 훈령 제1109호) 대신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표참조

 이 안에 따르면 업체선정이나 가격결정 방식에 있어 현행 조달청 기준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정보통신부의 고시(장관 고시 제2000-84호)에 비해 업계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재경부의 채택의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업체선정에 있어 조달청은 기술 70%, 가격 30% 비율로 고득점자를 선정토록 돼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기술 90%, 가격 10%의 비율로 기술 평가가 업체선정의 결정적인 요소가 돼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가격결정에 있어 기존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예정 가격의 95% 이하에서 협상 대상자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덤핑가격에 제안한 업체가 기술력이 뒤져 떨어지고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저가 덤핑을 노린 업체의 제안가격까지 포함한 협상 대상자의 평균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가 낙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제안서 제출비용 보상, 프로젝트의 평가, 협상기간 등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협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IT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IT 프로젝트의 입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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