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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손실보전율 상향 배경과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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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7.30 / 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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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손실보전율 상향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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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보편적서비스제도 개선안은 통신시장이 완전 민간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보편적서비스를 강제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타개하고 보편적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망의 효율을 높인다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들이 마지못해 하는 보편적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보편적서비스 운영기반을 다져놓겠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셈이다. 나아가 정통부는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그간 비합리적인 요소가 남아 있던 통신정책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배경과 내용=현행 보편적서비스제도는 2년마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무선, 선박무선 등 서비스 제공에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보편적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정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발생손실을 총 매출액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0년엔 보편적서비스사업자로 지정된 KT가 7599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이 중 10.6%인 803억원을 14개 손실분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았다. 문제는 10% 남짓인 손실보전율이 KT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특히 민영화하는 KT로선 앞으로 보편적서비스 제공을 더욱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KT와 손실분담사업자, KISDI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10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손실보전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10∼90%인 손실보전 비율을 50%로 일원화해 평균적으로 전체 손실의 50% 수준에서 보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2005년께 손실을 전액 보상토록 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사업자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신규 및 적자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손실보전금 분담을 막기 위해 전체 분담금의 0.1% 이하를 분담하는 사업자에겐 분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엇갈리는 사업자 반응=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 유선사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으나 분담금이 커진 SK텔레콤 등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KT관계자는 “지난해 보편적서비스로 인한 손실의 10%선만 보전을 받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익구조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라면서 “전액 보전 시점이 앞당겨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 위주의 인프라망을 갖고 있는 하나로통신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손실 분담금액이 지금보다 30∼40%포인트 정도 높아질게 확실해지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향 조정을 예상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에 포함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향후 과제=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고비용 지역에 대한 진입을 유인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망의 효율성과 이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러한 기대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손실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편적서비스의 요금조정 등 정책적인 보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손실산정에 적용할 장기증분원가방식에 대한 사업자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시행과정에서 분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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