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PL보험(손해보상보험)에 가입했으며 PL처리전담팀 및 전국 62개 서비스 네트워크로 인프라를 구축, 자사의 이미지 보호와 전기적 상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오사용으로 인한 감전사고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996년 전사 PL위원회의 발족을 시점으로 전 사업장 내 제조·설계·영업·서비스 등 각 부문별로 본격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 PL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 임직원의 PL마인드를 고취시키고 PL 실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교육도 병행 실시 중이다. 또한 각 단위 사업장별로 PL소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이고 세분화된 PS(Product Safety) 업무활동을 전개,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사의 설계·제조기술과 선진국간의 기술격차를 줄여 제품 안전성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PL사고 발생시에는 PL처리전담팀에서 지역별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 사안에 따라 해당 관련부서의 자문·지원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파악된 예방대책은 수집된 PL관련 정보분석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신제품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LG전자가 구축해 전개하고 있는 PL 예방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제품개발 프로세서상 사용자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둬 제품개발 단계별(조사·분석, 안전설계, 안전부품 확보, 검증, 제조·검사, 출하·판매, 폐기)로 실시해야 할 중점업무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행방법을 추출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내 업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PL대응 영역별 실행 내용 ◇조직체계=LG전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하는 PL경영방침 선포 및 전사 PL매뉴얼을 제정해 LG전자의 모든 임직원에게 이에 준하여 해당 업무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PL정책 및 방침을 심의·승인하는 전사 PL위원회와 안전관련 기술 및 클레임 원인분석과 대책을 공유하는 PL기술위원회, 그리고 각 제품 사업부 단위로 4∼5개 파트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조직해 PL관련 제반정책 및 활동 등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PL체계구축=제품개발에서부터 양산·SVC·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관련된 모든 업무체계를 사용자의 안전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어 각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중점업무를 추출했고, 이것을 토대로 각 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표준을 재정비, 시행 중이다. 첫번째, 제품안전레벨의 목표설정(기획·조사단계에서의 오사용 분석 및 기술수준 조사)에서는 동종 업계, 타사의 경우, 해당규격, 유사제품군의 사례 등을 참고해 목표, 즉 확보해야 할 안전레벨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해당규격, 특히 안전규격의 경우 이것은 실제 필드에서의 안전을 완전하게 100% 확보·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건임을 인식해 추가적으로 판례나 과거에 발생한 실패사례와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정리해 관련법규 조사표, PL 클레임 조사표 등을 통해 설계표준에 반영해 설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하고 규제사항·판례·클레임사례·타사대응수준 등을 검토해 오사용 분석(사용환경 조사표, 오사용 조건분석 결과표) 등을 작성해 대책을 수립하며, 동종 업계의 타사 비교 제품과의 안전성 평가 후 안전레벨을 파악해 반영 가능하도록 타사 대비 기술수준 조사표을 작성, 활용 중이다. 두번째, 위험도출과 예측(위험분석)단계에서는 인간공학분야로부터 인간-기계-환경측면에서 위험존재를 분석하며 고장물리의 기술분야로부터 고장 메커니즘·형태 등을 예측하고 FMEA·FTA 등의 기법을 사용해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그 다음 고장모드의 추출과 위험예측, PS체크시트에 의한 위험예측, 위험중요도 평가, 발생빈도, 사회적인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 전단계에서 분석한 요구사항, 즉 어느 부위에 어떤 요구사항과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가를 도면상에 매핑해 실제 설계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부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세번째, 국내외 규격연구와 PL사례조사, 선진업체 적용현황 등을 파악해 제정된 경고 라벨과 사용설명서의 전사기준을 전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존의 적용 제품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했으며, 경쟁사와의 공조방안 강구를 통해 사용설명서 경고문구 통일화 및 경고 라벨의 적용시점 등의 효율화도 추진 중이다. 또한 각 해당 사업부별로 안전부품 및 안전공정을 별도 지정해 전사 세이프티 마킹(Safety Marking) 방안에 따라 중점관리하고 개발 단계별로 안전성 체크 계획을 수립해 제품상태에서의 구조검토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부품·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PL문서관리·부품구매계약서에 관련해서는 PL문서관리 표준제정 및 계약서에 제조물 책임보증 항목을 추가해 협력업체와의 PL책임범위·PL보험가입의무화·리콜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적용하고 있다.
◇품질센터=PL법 시행전까지 안전제품 평가체계에 따른 개발단계별 PL업무 역할의 정립, 수행여부 및 PL 시스템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선진제품과 안전성 취약 부위에 대한 유통제품 비교시험 실시를 통해 안전성 기술우위 확보 및 신제품 안전성 시험 주요내용을 전사표준에 등록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을 통해 중요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검출, 개선하는 사전 예방활동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PL관련 정보는 미국을 비롯한 PL법 시행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법인별로 담당자를 선정해 정보를 입수하고, PL사무국은 국내 기타정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구축한 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사업부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 ★관련 그래프/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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