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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10대 국가 정보화사업>(4)보건·복지정보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2062.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6.27 / 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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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10대 국가 정보화사업>(4)보건·복지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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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보건산업·보건의료·사회보험·기반구축 등 5개 영역의 18개 세부 정보화사업들이 추진중이다. 보건복지행정업무의 자동화로 행정 능률을 높이고 보건·복지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해 사회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사업 목표다.

 ◇선진 의료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이미 373개 보건·복지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 통합 및 문서 표준화가 완료돼 전체 6만2000개 의료기관 중 3만9334개(63.4%)기관에서 전자문서교환(EDI)이 실시중이다. 재난상황에 대비한 12개 권역별 응급의료정보망과 전염병 관리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전염병정보망도 가동중이다.
 특히 전국 242개 보건소 가운데 150개소(62%)가 보건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정보화사업의 경우 의약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유통 분야에서 의약품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전·원격의료 등 각종 전자의료시스템의 법적 인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영상시스템의 의료수가 인정 등 보건·복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작업도 진행중이다.

 ◇정책·제도적인 지원부족=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체 의료서비스와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보건·복지 관련 기관들간 연계 및 협조체계의 부족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의약품유통정보화사업만 해도 의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의약품대금직불제도를 늦추면서 전체 사업이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정보화사업평가에서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뇌사기증자 발굴 건수가 3분의 1로 감소하는 등 현행 대기자 순 장기이식 배분방식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정보화사업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계획없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단위사업별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와 정보망의 연계성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보건소정보시스템은 시군구 주민정보망과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전염병감시망이나 결핵망과도 호환성이 없어 데이터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형편이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의약품전자상거래,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등 새로운 개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이 의료정보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적인 지원의 중요성은 전자처방전달이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등이 일선 병의원과 약국 단체의 조직적인 반발로 도입·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되는 바이다. 따라서 강제시행에 앞서 일선 의료계가 확실한 경제적 동기를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정보화사업평가에서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뇌사기증자를 발굴, 등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유인책과 함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약품정보화사업도 의약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의료법상 환자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원격진료 등에 대한 수가조정·의료분쟁 발생시 책임분배 등에 관한 법규정 및 제도 수립도 필요하다. 또 보건의료분야 응용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책 마련이 요구되며 보건의료정보 및 기존 정보시스템간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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