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련기관 지원시책 개별기업 적극 노크해야 -지건중 산자부 PL팀 사무관 wlrjs@mocie.go.kr
2000년 1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공·수입업자 등)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품안전성 제고 및 손해배상 문제해결 등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이래 우리 기업이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등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PL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별기업에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시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001년 9월 13일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업종별 단체 임원 등이 참여하는 PL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청, 업종별단체 등 PL관련기관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PL대응업무 총괄추진체제를 구축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01년 7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2000년 7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각각 개정하여 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거를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검사기준을 국제기준 체제에 맞게 개편하는 등 안전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1999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PL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PL보험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보험료보다 20∼30%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PL분쟁 발생시 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원활화 및 제조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에 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PL상담·알선, 분쟁조정 및 사고정보수집·제공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지난 5월 28일 전자제품PL상담센터(02-565-9325)의 현판식을 시작으로 자동차(02-3660-1874) 및 생활용품PL상담센터(02-864-8913)가 업무를 개시하였고 중전기기, 화학, 가스석유기기, 기계 분야도 센터 설립을 준비중이며 늦어도 6월중으로 설립하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각 기업의 PL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PL가이드·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배포, 업종별 PL세미나, 인터넷 홈페이지(산업자원부, 중기청 등)를 활용한 PL정보제공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PL대응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PL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가전·화학 등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업종별 그룹형태의 PL컨설팅 비용 60% 지원,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그래프/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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