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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관련법 하반기 시행 앞두고 PG업계 긴장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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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6.19 / 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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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관련법 하반기 시행 앞두고 PG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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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자금융 관련 법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금융 및 전자지불결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정되거나 개정된 관련법제들이 산업 활성화보다는 소비자보호 차원의 규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법제들은 재경부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소보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다. 또 늦어도 8월께에는 전자금융 관련 포괄적인 규정으로 전자금융기본법 초안을 도출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부 소관의 ‘전자금융거래기본법’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금융거래 관련 법제 및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자지불업계는 각종 법제의 규제 범위와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여전법에 따를 경우 전자 지불결제(PG) 업체들은 공식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법적 지위를 얻는 대신 거래대행 내역을 카드사에 제출토록 책임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PG업체는 고객사인 인터넷 쇼핑몰의 신상정보 등 상세한 사업자정보를 신용카드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어 자칫하면 영업기반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한 PG업체 대표는 “신용카드회사가 수많은 PG를 가맹점으로 등록시킨 상태에서 특정 PG의 영업정보가 경쟁사에 누출될 소지가 있다”면서 “영업침해 사례에 대비해 카드사들이 정보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여전법은 또 전자상거래 이용과정에서 불법거래가 발생할 경우 PG업체가 부담을 지도록 하는 기존 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카드사-가맹점간 불공정거래 시비를 남겨 놓았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소보법도 PG업계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에 가까울 정도의 강도높은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일리지·포인트 등 가상적립점수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 제9조 △피해보상보험 가입기준을 발행잔고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잡은 시행령 제28조 등을 놓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지불포럼의 한 관계자는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성장일로에 있는 전자지불산업이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일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시행될 법제들이 규제환경을 갑작스럽게 조성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업계의 자생력과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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