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어서 2014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이 명시되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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