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② :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의 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 ④ : 단위사업장 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사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 소속 단위기관의 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사업장 :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단위를 기재합니다.
⑤ ~ ⑥ : 영업소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영업소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⑦ ~ ⑧ :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 ⑩ : 사업장(기관)에 임용-임명 또는 채용된 연월일을 기재하고,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⑩란에 군번 및 순번을 기재합니다.
⑪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장애종별<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정신지체인<6>, 발달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국가유공자<19>
⑫ :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⑬ ~ ⑭ :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⑮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⑯ :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⑰ : 보수월액을 기재합니다.
⑱ : 보험료 감면사유와 부호를 기재합니다.
※ 감면사유<부호> : 해외근무(전액)<11>, 해외근무(반액)<12>, 현역군입대<21>, 상근예비역(현역입대)<22>, 공익근무요원<23>, 시설수용(교도소)<31>, 시설수용(기타)<32>, 도서벽지(사업장)<41>, 도서벽지(거주지)<42>, 휴직<81>
⑲ ~ ⑳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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