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할 하도급 계약통지서 및 하도급 계약 승낙 신청서에는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있읍니다.
○ 본 계약서는 건설업법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69호 1980.8.7) 제 25 조 제 2 항(별표 4) 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 도급계약서에 첨부할 인지세액표(인지세법 제 11조) 도급금액 5 천원이하의것 인지세 10 원
(부가세포함)
1 만원이하의것 〃 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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