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에 대해 비교 설명한 자료로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의 핵심적 내용과 암기법 등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국제무역사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II.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III.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IV. 재수입면세 vs. 재수출면세(암기법)
[본 문 내 용]
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1. 재수입면세 제도란?
관세법 제 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당 요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
(ex) 한국 건설장비 수출업체가 중동에 건설장비를 임대수출한 후 임대 기간
2년이 만료되어 국내로 기계를 반입(회수)하는 경우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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