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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에 대한 나의 생각 입장 견해(4년중임제 찬성)
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가 움직이는 본질적인 원리이자 틀이다. 따라서 헌법이 자주 바뀐다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규범과 현실 사이 간극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으로써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헌법 개정은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수정하고 삭제 및 증보하는 것이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의 변경을 주목적으로 해서 1980년 헌법에서 개정된 것이다. 즉, 당시의 시대적 요구가 대통령 직선제였기에 이 현실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5년의 대통령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야기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6월 민주화항쟁의 산물인 87년 체제로써는 국가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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