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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르면‘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7만여 명에서 2020년에는 74만여 명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21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세계화와 더불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의사소통이나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쉽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관심이 덜 한 것이 바로 중도입국자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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