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을 경제성장 일변도의 산업화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1)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 - 제5차 개정 헌법
⑴ 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복지적 의미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 조항으로 신설됨.
⑵ 동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 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2) 공무원연금법(1959)
⑴ 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 1.1. 공포ㆍ시행
⑵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 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을 현재와 비교 논하시오
1. 1960년대
군사정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을 경제성장 일변도의 산업화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1)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 - 제5차 개정 헌법
⑴ 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복지적 의미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 조항으로 신설됨.
⑵ 동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 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2) 공무원연금법(1959)
⑴ 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 1.1. 공포ㆍ시행
⑵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 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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