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각 시∙도를 거쳐 다시 시∙군∙구에서 행정의 최소단위인 읍∙면∙동으로 이어지고 복지대상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이다. 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거쳐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된다.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며,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나라가 좁고 중앙집권의 경험이 길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 배정에 의해서 다소 획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노인복지와 영유아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대인 복지서비스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8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은 복지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본문일부/목차
1.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가.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각 시∙도를 거쳐 다시 시∙군∙구에서 행정의 최소단위인 읍∙면∙동으로 이어지고 복지대상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이다. 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거쳐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된다.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며,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나라가 좁고 중앙집권의 경험이 길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 배정에 의해서 다소 획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노인복지와 영유아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대인 복지서비스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8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은 복지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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