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는 시군구가,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그리고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3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평가 및 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의료급여과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과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감시, 진료비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및 전산유지 그리고 관련 통계작성 등 의료급여와 관련된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을 말한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환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각 단계별로 이용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종류별로 수가에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인데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원급 11%, 병원급 15%, 종합병원 18%, 3차 의료급여 기관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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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의 전달체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는 시군구가,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그리고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3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평가 및 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의료급여과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과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감시, 진료비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및 전산유지 그리고 관련 통계작성 등 의료급여와 관련된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을 말한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환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각 단계별로 이용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종류별로 수가에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인데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원급 11%, 병원급 15%, 종합병원 18%, 3차 의료급여 기관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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