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용어는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오랜 전통이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2궤도 접근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사회복지는 전문사회복지접근과 일반사회복지접근의 양대 축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일반사회복지 발달의 근간이 된 인보관 운동은 권한부여 모델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문제해결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이 주를 이루는 개별사회사업이 활성화되고 인보관 운동이 쇠퇴하면서 권한부여 접근은 점점 약화되었다.
1957년 펄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모델로서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하여, 최초로 일반사회복지모델을 개념화함으로써, 문제해결모델이 사회복지실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문제해결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계획, 행동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사회복지실천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논리적, 실제적인 개입 준거틀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이론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 틀로서 활용되면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 지향 혹은 해결중심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는 체스탕, 솔로몬, 핀더허그 등의 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권한부여 모델로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강점 중심 개입의 재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를 문제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중심으로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탄력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권한부여 접근은 다양한 인구집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에이즈 집단, 수용시설 거주자, 청소년 집단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접근은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재취업 여성, 인종차별에 처해 있는 여성, 이혼 여성, 학대받는 여성 집단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노인집단, 장애인 집단, 노숙자 등에까지 접근의 폭을 더욱 넓히는 추세여서 임상사회복지실천에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용어는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오랜 전통이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2궤도 접근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사회복지는 전문사회복지접근과 일반사회복지접근의 양대 축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일반사회복지 발달의 근간이 된 인보관 운동은 권한부여 모델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문제해결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이 주를 이루는 개별사회사업이 활성화되고 인보관 운동이 쇠퇴하면서 권한부여 접근은 점점 약화되었다.
1957년 펄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모델로서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하여, 최초로 일반사회복지모델을 개념화함으로써, 문제해결모델이 사회복지실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문제해결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계획, 행동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사회복지실천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논리적, 실제적인 개입 준거틀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이론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 틀로서 활용되면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 지향 혹은 해결중심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는 체스탕, 솔로몬, 핀더허그 등의 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권한부여 모델로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강점 중심 개입의 재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를 문제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중심으로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탄력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권한부여 접근은 다양한 인구집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에이즈 집단, 수용시설 거주자, 청소년 집단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접근은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재취업 여성, 인종차별에 처해 있는 여성, 이혼 여성, 학대받는 여성 집단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노인집단, 장애인 집단, 노숙자 등에까지 접근의 폭을 더욱 넓히는 추세여서 임상사회복지실천에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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