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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현금,현물 그외 의료비 지원과 기타외 비용 등등)에 대해서 논하시오

  •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hwp
  • 등록인 mario
  • 등록/수정일 14.02.14 /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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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현금,현물 그외 의료비 지원과 기타외 비용 등등)에 대해서 논하시오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 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1)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O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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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현금,현물 그외 의료비 지원과 기타외 비용 등등)에 대해서 논하시오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 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1)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O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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