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호대상자는“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제1조, 제15조 2항)으로 정의됨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방식
장기요양대상자의 선정은“장기요양인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희망하는
노인 등 및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자가 방문조사를 실시, 방문조사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
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확정하도록 함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시행령 4조에 의해 1차판정결과(방문조사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는 제출제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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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호대상자는“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제1조, 제15조 2항)으로 정의됨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방식
장기요양대상자의 선정은“장기요양인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희망하는
노인 등 및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자가 방문조사를 실시, 방문조사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
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확정하도록 함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시행령 4조에 의해 1차판정결과(방문조사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는 제출제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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