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된다. 현 제도라면 사회복지사 급수에 관계없이 복지사업 복리업무를 볼수있고 또 급수에 따라 처우가 크게 다른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사 급수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의 폐지
사회복지사 2․3급의 경우 학력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양성교육기관에서 6주에서 24주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과정은 과거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시기에 필요했던 제도이나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인력의 과잉공급 상황에서는 그 존재의 이유가 성립되기 힘들다. 더구나 국가인증 자격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몇 주에 해당하는 단기간 교육과정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은 전체 사회복지계와 실천인력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하는 2급 자격 규정의 일부와 3급 자격 제도는 자연 폐지될 것이다. 단, 이미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3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2급 승급 기회는 당분간 계속 주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3급 자격증이 소멸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급과 2급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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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된다. 현 제도라면 사회복지사 급수에 관계없이 복지사업 복리업무를 볼수있고 또 급수에 따라 처우가 크게 다른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사 급수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의 폐지
사회복지사 2․3급의 경우 학력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양성교육기관에서 6주에서 24주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과정은 과거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시기에 필요했던 제도이나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인력의 과잉공급 상황에서는 그 존재의 이유가 성립되기 힘들다. 더구나 국가인증 자격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몇 주에 해당하는 단기간 교육과정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은 전체 사회복지계와 실천인력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하는 2급 자격 규정의 일부와 3급 자격 제도는 자연 폐지될 것이다. 단, 이미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3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2급 승급 기회는 당분간 계속 주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3급 자격증이 소멸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급과 2급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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