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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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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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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2.07.13 /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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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본문일부/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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