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구조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강점을 살리면서 지역사회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로서 기능하는데, 특히 지역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채널을 구조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더욱이 최근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공동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해야만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기본 조건인 민관협력의 내용과 협력체계 구축의 성공조건에 대해 살펴본 후,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점검해 보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방향 민관협력체계 구축
1. 머리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구조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강점을 살리면서 지역사회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로서 기능하는데, 특히 지역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채널을 구조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더욱이 최근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공동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해야만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기본 조건인 민관협력의 내용과 협력체계 구축의 성공조건에 대해 살펴본 후,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점검해 보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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