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핏세란?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자본 이득세’를 적어도 근로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부유세
순자산 30억 원 이상 개인과 1조원 이상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 8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과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0%, 3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8조 3천억 원의 복지 재원 확보
사회복지세
40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5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해 연간 15조원 확보
-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실효성 전혀 없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증세 효과는 매우 미미해
연간 소득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의 0.17%로,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연 수입 3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 7천 명 중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1% 미만
Ex) 연간 5억 원을 버는 변호사라도 단순경비율 44.6%를 적용할 경우 실소득은 2억 7,700만 원으로 버핏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이번 증세로 정부가 추가로 얻는 세입은 약 7,700억 원
언뜻 엄청난 액수인 것 같지만 2010년 정부 예산 166조 원의 0.4% 수준에 불과
정부의 재원 확보나 복지 정책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그래서 ‘무늬만 부자 증세’, ‘생색내기 부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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