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비
- 2.1% (2009년 기준, 일산병원 제외)
- 15~20%로 제한(2006년 26~30% 지출)
보험가입
기준
- 직장
ㆍ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소득없는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ㆍ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까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임의계속가입자)할 수 있음
- 개인
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외국인
ㆍ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역가입 허용(외국인 등록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 직장
ㆍ 일정 인수의 사업장 근로자(자동가입)
(26세 이하의 자녀 피부양자 등재 가능)
ㆍ 25인 이하 사업장 또는 임금 5만달러 이하 사업장에 세제 혜택 부여
ㆍ 10인 이하 사업장은 2013년까지 35%, 이후 50%까지 전액 공제
ㆍ 퇴직자의 경우 정부가 80% 지원하며, 20%는 사업주가 부담
- 개인
ㆍ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를 제외한 시민권 보유자
ㆍ 중산층에 보험가입 보조금 지급
- 외국인
ㆍ 서류 미비자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약 1,500만명 제외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차이점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비
- 2.1% (2009년 기준, 일산병원 제외)
- 15~20%로 제한(2006년 26~30% 지출)
보험가입
기준
- 직장
ㆍ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소득없는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ㆍ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까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임의계속가입자)할 수 있음
- 개인
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외국인
ㆍ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역가입 허용(외국인 등록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 직장
ㆍ 일정 인수의 사업장 근로자(자동가입)
(26세 이하의 자녀 피부양자 등재 가능)
ㆍ 25인 이하 사업장 또는 임금 5만달러 이하 사업장에 세제 혜택 부여
ㆍ 10인 이하 사업장은 2013년까지 35%, 이후 50%까지 전액 공제
ㆍ 퇴직자의 경우 정부가 80% 지원하며, 20%는 사업주가 부담
- 개인
ㆍ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를 제외한 시민권 보유자
ㆍ 중산층에 보험가입 보조금 지급
- 외국인
ㆍ 서류 미비자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약 1,500만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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