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에 대한 사회통념상 편견과 본인의 신분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 국가가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에도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입양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해온 미혼모(부)자시설을 2015년 7월부터는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24세 이하 미혼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2009년 267명에서 2010년 4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호 대상 미혼모 이외에 전체 미혼모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천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도는 자립 지원에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 수와 달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현재 도에 미혼모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은 각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어 미혼모 현황 또는 취업실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본문일부/목차
미혼모 복지에 대한 제언
I. 서론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통념상 편견과 본인의 신분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 국가가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에도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입양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해온 미혼모(부)자시설을 2015년 7월부터는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24세 이하 미혼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2009년 267명에서 2010년 4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호 대상 미혼모 이외에 전체 미혼모의 경우 지난해 모두 1천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도는 자립 지원에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미혼모 수와 달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현재 도에 미혼모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은 각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어 미혼모 현황 또는 취업실적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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