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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령 이정운 변호사와 떠나는 IT법여행] ⑥MVNO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2020811360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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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령 이정운 변호사와 떠나는 IT법여행] ⑥MVNO
본문일부/목차
안녕하세요! 김앤장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MVN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CJ헬로비전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대 이상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지요. 아울러 이러한 재판매 시장 발전이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재판매가 기존 이동통신보다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MVNO 등장=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또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를 의미한다. MVNO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 즉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망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MNO에 해당한다. 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이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MVNO는 1990년대 후반 유휴 네트워크 용량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에서 탄생했다. 그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가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2010년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MVNO 제도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MVNO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동통신망의 효율적 사용보다는 이동통신 시장 신규 진입을 활성화 하여 경쟁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과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시설 등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파수와 시설을 확보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지난 여름 SK텔레콤은 1.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20㎒폭을 낙찰받기 위해 995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신규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진출하는 것을 꺼렸고, 이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점차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MVNO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해외 MVNO 시장현황=MVNO 시장은 서유럽 및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텔레지오그라피(Telegeography)에 따르면 오는 2013년 서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이동통신 가입자 약 10%가 MVNO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도 3% 이상 점유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elegeography, 2009>
 
 미국은 MNO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적으로 MVNO와 제휴를 하고 있으며, 사업모델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2010년 초 기준으로 60여개 MVNO가 사업을 하고 있다. 버진모바일(Virgin Mobile)USA의 성공 이후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다, 점차 경쟁 격화로 인한 사업철수나 파산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일찍부터 도매 제공을 의무화했던 서유럽은 2010년 현재 357개 MVNO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MVNO 59%에 해당한다. 점유율 측면에서도 일찍부터 제도를 실시한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MVNO 진입이 이루어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아직까지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가 빠르다고 한다. 서유럽 역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MNO의 적극적인 제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유럽국가별 MVNO 사업자 수와 점유율 현황>

 출처: KISDI, 도매제공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연구(2010)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정과 도매대가의 결정=MVNO 제도 핵심은 MNO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 등을 적정한 대가를 받고 MVNO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그런데 기존 MNO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 이동통신망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망 제공을 사업자들 간 자율적인 협의에 맡겨두면, MVNO는 사실상 이동통신망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동통신망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셀룰러와 IMT-2000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 서비스로 정해 고시했다. 따라서 MVNO가 요청하면 SK텔레콤은 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동통신 재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무사업자 지정 만큼이나 제공대가 즉, 도매대가 적절한 산정도 중요한 문제다. 이동통신망이 너무 높은 가격으로 제공된다면 MVNO 제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실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공대가 산정을 둘러싸고, MNO와 MVNO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고, 해당 고시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31~44% 가량을 할인한 금액이 도매대가로 결정됐다. 그리고 2011년 7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에서 다량구매할인율을 가입자 수에 따라 1%에서 6%까지 인정함으로써 MVNO는 최대 53% 할인된 가격으로 이동통신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매대가는 최근년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산정되므로 2011년 영업보고서가 나오는 2012년 3월 이후에는 새로운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소매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도매제공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MVNO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망을 빌릴 수 있게 되고,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MVNO의 자격요건=MVNO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은 이러한 등록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제공방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사업자가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등록시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MVNO 활성화를 위한 노력=방송통신위원회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도매대가 등 도매제공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은 2013년 9월 22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점 이후에는 이동통신망 제공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MVNO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저렴한 이용요금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MNO와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CJ헬로비전이 계열사들의 각종 혜택과 콘텐츠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MVNO 활성화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MNO 역시 단순히 가입자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MVNO와 적극적인 제휴 및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MVNO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이동통신시장의 양적 성장은 물론이고, 각 업체가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박스>MNO와 MVNO 간 분쟁 사례
 각 나라별로 MVNO 보호를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MNO와 MVNO 간 분쟁 소지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얼마 전 독일 MNO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은 제휴관계에 있는 MVNO 사업자인 드릴리시(Drillisch)가 접속료를 누락시킬 목적으로 소위 유령 SIM 카드를 이용해 자사 네트워크에 우회 접속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드릴리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타사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다.
 MNO와 MVNO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설비 등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45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알선을 할 수도 있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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