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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BIZ+]진료정보 공유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해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2020611261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2.02.03 /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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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BIZ+]진료정보 공유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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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김영호(가명·63세)씨는 심장질환 환자다. 병세가 악화돼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부산에서 오랜 기간 각종 검진을 받았지만 새로 옮긴 병원에서 다시 모든 검진을 받고 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가져오지 못한 검사기록도 있지만, 출력해 가져온 검사기록이 병원마다 제각각인 의료정보 체계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김씨는 검사비용도 비용이지만 병세가 더욱 악화될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개인 진료정보를 병원 간 교류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소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앞 다퉈 의료정보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포함 각종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 받는다. 그러나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국민 의료 서비스 수준은 턱없이 낮다. 이유는 두 가지다. 범국가적 의료정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정보 체계를 표준화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원인이다.
 ◇의료정보화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의료정보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다수 부처에서 추진한다. 의료기기 인증, 의료정보화 연구개발(R&D), 의료정보화 산업촉진, 의료정보화 제도, 군 및 공공 의료정보화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의료정보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기는 했지만 모두 단발에 그쳤다. 그나마 u헬스라는 협의적 개념에서다. 범국가적 의료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러다 보니 2005년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진행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u헬스 연구가 범국가적 통합관점이 아닌 부분적인 관점에서만 진행됐다. 그나마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시범사업에 그쳤다. 수많은 연구 결과 중 범국가 진료정보 표준체계 마련을 위해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12월 의욕적으로 국가표준 전자건강기록(EHR) 구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을 구성, 국가 표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의료정보화 전문가들로 사업단을 구성했지만 2009년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사업단도 해체되고 연구결과도 적용되지 못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나눠져 추진된 의료정보화 표준 사업을 한 곳에서 통합 추진했다면 보다 많은 예산으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의료정보화 제도를 만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지식경제부의 엇박자 행보도 심각하다.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의료정보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u헬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카톨릭대학교산학연구단을 사업자로 선정, 별도 표준체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기술표준원과 보건복지부 모두 각기 다른 연구용역으로 산출된 결과를 국가 의료정보 표준체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영복 기술표준원 스마트의료정보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의료정보 표준체계 작업을 특정 부처가 아닌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유럽·호주 등은 이미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 국가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진료정보체계 병원 적용이 관건=범국가적 의료정보화 선진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또 하나 걸림돌은 병원이 표준화된 진료정보 체계 적용에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진료정보 표준체계는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기반으로 표준체계를 마련 중이다.
 대부분 병원은 의료정보시스템에 국제 표준체계 적용을 꺼린다. 국제표준을 적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국제표준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툴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의료정보 표준을 적용했다고 해서 얻게 되는 혜택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각 병원마다 구축된 의료정보시스템 정보체계는 개발을 수행한 시스템통합(SI) 업체별로 모두 다르다. 심지어 동일 병원 내에서 진료 과목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
 병원이 진료정보 공유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적인 측면이다. 진료정보 표준체계가 적용돼 병원간 공유가 이뤄지면 초기 검사 항목이 줄어들어 검사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병원들은 앞 다퉈 고가 의료검사장비를 도입한 상태여서 검사수익이 절실하다.
 IT서비스기업 의료정보화 담당자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시 표준 적용을 원하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며 “정부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 적용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진료정보 표준체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병원들이 이를 선뜻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유가 필요한 소수 진료정보 위주로 표준체계를 마련한다면 병원들도 쉽게 이를 적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컨대 표준 적용 진료정보를 꼭 필요한 정보로 한정해 표준을 만들고 전환 시스템만 갖추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표준화 된 정보체계로 병원간 진료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선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은 “연내 내부검토를 거쳐 공유 진료정보 범위들을 확정, 진료정보 표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계적으로 표준 진료정보를 확대해 나가면 진료정보 공유도 어렵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에 e헬스 전담조직 신설=진료정보 공유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 중 하나가 호주다. 지난 2005년 e헬스이행국(NEHTA)이라는 전담조직을 연방정부 내에 설립했다. NEHTA 설립목적은 헬스케어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 해결과 환자 및 공급자 의료정보 활용 증가다. 보건의료정보 관련 통합 인프라 및 표준을 제정,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작년 예산이 1500억원이다.
 NEHTA 주요 사업은 국가 e헬스 아키텍처 및 표준 정의, 제공 및 지원이다. 국가 인증서비스와 안전한 건강정보 접근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 차원 e헬스 거버넌스 모델 수립과 프라이버스 관련 법규 제정 등도 수행했다.
 현재는 개인조정전자헬스기록(PCEHR)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PCHER시스템은 개인이 국가시스템에 접속해 건강정보를 진료지역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정보시스템이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오는 6월 가동 예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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