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20조 제2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②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③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등 이 범위에서 위촉·지명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본문일부/목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20조 제2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②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③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등 이 범위에서 위촉·지명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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