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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잊혀질 권리` 법제화…찬반 논란 확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2012609285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2.01.25 /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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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U, `잊혀질 권리` 법제화…찬반 논란 확산
본문일부/목차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한 데이터보호법(data-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지지세력과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세력 주장이 맞서면서 찬반 논란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산하 27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데이터보호법을 법제화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5년 데이터보호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 내 개인정보 수집, 저장, 노출, 판매되는 것을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간 SNS 사이트는 이런 개인 정보를 온라인 광고업체에 판매하며 수익을 챙겨왔다.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데이터보호법 내 ‘잊혀질 권리’ 조항이다. 새 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데이터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업체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강제력을 갖게 되면 페이스북, 구글 등 검색 기업들은 이용자에게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네티즌 90명이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과거 흔적’을 지워달라며 구글 유럽지사를 상대로 청원을 한 적이 있다.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널드 징크 마이크로소프트(MS) EU지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광범위한 인터넷 전체에서 개인의 일부 정보만 지우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일련의 모든 책임을 한 기업이 져야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을 집행할 때 투입 인력과 비용 문제 역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의 개방성’이란 정체성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드 바이지 영국문화부 차관은 “잊혀질 권리가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레딩 집행위원장은 “개인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강력한 시행 의지를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인터넷기업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브리스토 로펌의 마크 와츠 변호사는 “악마 같은 미국 검색 기업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개인정보 공유의 정확한 가인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같은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한 적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의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외부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좁은’ 범위 내에서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이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 관리의 보호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인터넷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의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반 논란 개요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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