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클라우드컴퓨팅 등 뉴미디어 기반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 방침 수립 및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리 목적이 끝난 정보는 파기하는 기준도 세웠다. 서비스 이용자도 최소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 뉴미디어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셜커머스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 등이다.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급증하고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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