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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하.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2.30 /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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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내용
3. 판시내용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3. 판시내용
1) CCTV 감시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00역에는 이 사건 장소만 촬영하는 별도의 CCTV카메라를 포함하여 20대 이상의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7호선 역무실내에는 총 5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1항“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하여 00역이 위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시행 이후 건설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감시장비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직원들에게 CCTV모니터를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0역의 인력배치 현황, 7호선 역무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 수 및 00역 내의 인력배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CTV모니터는 총괄적인 역사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지하철 내 취약 장소를 항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상시 관찰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시로 관찰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이 사건은 일반시민과 공공기관과의 민사소송내용이다. 민사소송은 증거로써 주장의 내용을 입증하는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장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이므로 역무원의 근무수칙이나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역무원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지키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무수칙에는 CCTV를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내용
3. 판시내용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3. 판시내용
1) CCTV 감시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00역에는 이 사건 장소만 촬영하는 별도의 CCTV카메라를 포함하여 20대 이상의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7호선 역무실내에는 총 5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1항“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하여 00역이 위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시행 이후 건설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감시장비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직원들에게 CCTV모니터를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0역의 인력배치 현황, 7호선 역무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 수 및 00역 내의 인력배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CTV모니터는 총괄적인 역사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지하철 내 취약 장소를 항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상시 관찰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시로 관찰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이 사건은 일반시민과 공공기관과의 민사소송내용이다. 민사소송은 증거로써 주장의 내용을 입증하는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장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이므로 역무원의 근무수칙이나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역무원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지키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무수칙에는 CCTV를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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