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자료임치제도(이하 기술임치제도) 이용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 8월 기술임치제도 도입 후 3년 4개월만에 기술임치건수(누적치)가 1011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임치건수는 도입 첫 해인 2008년 26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 2011년 558건으로 점차 확대됐다. 임치대상 기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이 392건(39.2%)으로 가장 많고, 기계소재 265건(26.5%), 전기전자 219건(21.9%), 섬유화학 124건(12.4%)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형태별로는 다자간 임치가 738건으로 전체의 73.8%나 됐고, 삼자간 임치는 262건(26.2%)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술임치제도 이용 실적이 늘어난 데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개발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토록 관련 법이 개정된데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대교 기술협력과장은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임치와 대·중소기업간 협력차원에서의 임치 등으로 최소 2000여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임치제도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자료 임치 실적 현황>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