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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불러오는 사회문제(일반차량주차시 과태료,해당관청 관리소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의견 제출자료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장애인 주차구역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2.26 /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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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1)프롤로그... 1 pages 300
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제도를 두 개의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하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에 대한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자동차표리관리로써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 즉 특정시설의 총 주차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해야하는 지를 말하는 설치율과 해당 공간의 크기나 폭 등에 대한 공간규격에 대한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의 발급대상, 절차와 표지남용 시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의 필요성은 장애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며, 인간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이기에 이동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동본능과 뗄 수 없는 관계가 교통이며,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통은 인간에게 있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동과 주차를 모두 일컫는 것이므로 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LPG할인주유권이 있었으며 10부제 적용제외라든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의 제도가 있었으며, 주차와 관계해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오직 장애인 본인 즉,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사람과 보호자로서 보행장애인을 동승시킨 사람만이 주차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1)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편의증진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량으로 단속된다.
2)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단, 촉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 인력으로는 활용 가능하나, 단속인력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제도를 두 개의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하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에 대한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자동차표리관리로써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 즉 특정시설의 총 주차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해야하는 지를 말하는 설치율과 해당 공간의 크기나 폭 등에 대한 공간규격에 대한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의 발급대상, 절차와 표지남용 시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의 필요성은 장애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며, 인간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이기에 이동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동본능과 뗄 수 없는 관계가 교통이며,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통은 인간에게 있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동과 주차를 모두 일컫는 것이므로 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LPG할인주유권이 있었으며 10부제 적용제외라든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의 제도가 있었으며, 주차와 관계해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오직 장애인 본인 즉,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사람과 보호자로서 보행장애인을 동승시킨 사람만이 주차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1)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편의증진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량으로 단속된다.
2)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단, 촉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 인력으로는 활용 가능하나, 단속인력으로는 활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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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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