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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SW참여제한 규정, 규개위 `중요규제`로 결정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122011583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12.19 /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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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기업 공공SW참여제한 규정, 규개위 `중요규제`로 결정
본문일부/목차
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제한 강화 규정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검토결과 ‘중요규제’로 결정됐다. 이달 29일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 규정을 정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고시개정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중요규제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 29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개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생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만큼 이 내용이 참작된다면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만큼, 중요규제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봤었다.
 규개위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위원장을 포함 정부 7인, 민간 15인 등 총 22인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한 달에 두 차례 열린다. 지경부는 당일 규개위 위원들에게 개정 취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이 가능하지만, ‘계속심사’ ‘철회권고’ ‘개선권고’ 등 조치를 받으면 지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규개위 심사에 앞서 지경부 규제범무담당관실에서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시개정안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11인 위원 가운데 7인이 참석했으며, 1인이 ‘반대’ 1인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통과됐다. 반대 의사를 밝힌 1인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인사였다.

 
 
 <표>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 고시 개정안
*자료:지경부(11월 11일 행정예고 내용)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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