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에서 영유아 양육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탁아사업이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다.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나 기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하여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나 이 시기의 탁아사업은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처리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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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전통사회에서 영유아 양육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탁아사업이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다.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나 기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하여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나 이 시기의 탁아사업은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처리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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