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풀이되며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아동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Ⅰ. 서 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풀이되며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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