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DB)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이 23일 국회에 상정된다. 여야 이견이 적어, 이르면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주말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오는 23일 문방위에 DB산업진흥법을 올릴 것”이라며 “문방위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DB산업진흥법 제정안을 17인 의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7번이나 토론회와 공청회를 할 정도로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 우리나라 DB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 제정은 이르면 연내 가능하다. 법 제정안이 문방위를 통과하면 법안소위원회와 공청회 그리고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는 모두 마쳤다”며 “여야 의원들이 잘 협조를 해준다면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법 제정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에는 한국DB산업협의회,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4개 협·단체 공동으로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단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문방위 통과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DB산업협의회 차기 회장인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는 “정부가 인터넷, SW, 모바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DB에 대한 관심은 적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 맞서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DB산업이 차세대 성장원으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DB를 포함한 지식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2500억원에서 오는 2016년 13조9600억원으로 확장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 제대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규모가 1년에 47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DB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반 조성을 위해 DB제작 및 활용을 지원하고, 품질인증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또 DB유통 및 사업화 지원, 융합DB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표>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주요내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DB 제작·활용을 위한 표준화 활동 지원 -DB 품질인증 사업 수행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수요 대책 등 시책 마련 -DB 소재가 되는 데이터 유출 또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보호방안 마련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