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600㎾h(전기요금 월 20만원)를 사용하는 가구가 3㎾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절약되는 요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상품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일환으로 전기다소비 가구(단독주택)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햇살가득홈’ 상품을 내년 3월 중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다음주 열리는 대통령주재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햇살가득홈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태양광업체는 신청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고 신청가구는 매월 절감 전기요금을 통해 금융기관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융자지원금 상환 기간은 6.9년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공모방식으로 태양광 생산 및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600㎾h 이상 사용가구에 대해 태양광 정부보조금을 중단할 예정이다. 박대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2004년부터 가구당 3㎾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전력사용량에 관계없이 설치금액의 50%를 지원해왔다”며 “이로 인해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내년 동반성장 상상펀드를 활용해 5000가구에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000가구 태양광 공급량은 15㎿로 내년 태양광 공급의무량의 7.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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