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 국, 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입양휴가제 실시: 2006년 11월부터 시행
대상) 공무원 우선 실시(부부모두 공무원이더라도 가능)
전체근로자 확대실시는 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기간) 2주
•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50세에서 60세로)
입양가정 아동의 자녀수 제한규정 없앰(기존은 5명까지만 가능)
한부모 가정도 입양가능(엄격한 심사)
본문일부/목차
국내입양가정의 지원내용
(1)제도적지원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 국, 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입양휴가제 실시: 2006년 11월부터 시행
대상) 공무원 우선 실시(부부모두 공무원이더라도 가능)
전체근로자 확대실시는 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기간) 2주
•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50세에서 60세로)
입양가정 아동의 자녀수 제한규정 없앰(기존은 5명까지만 가능)
한부모 가정도 입양가능(엄격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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