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에게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시는 재위탁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한다.
사업비 지원, 사업 수입금, 후원금 수입의 긴축 재정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많은 복지관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긴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인지, 사업비를 위한 재정 확보인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위탁 주체인 정부나 기금 지원처인 민간 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 후원자들에게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 및 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여러 사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반면, 개별 복지관과 운영 법인도 자정의 자세를 가지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 속에서 상호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복지관 운영과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의 자정과 반성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에게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시는 재위탁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한다.
사업비 지원, 사업 수입금, 후원금 수입의 긴축 재정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많은 복지관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긴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인지, 사업비를 위한 재정 확보인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위탁 주체인 정부나 기금 지원처인 민간 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 후원자들에게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 및 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여러 사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반면, 개별 복지관과 운영 법인도 자정의 자세를 가지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 속에서 상호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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