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어떤 특허를 침해한 것일까.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모델이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특허 중 2건을 침해했다고 봤다. 첫 번째는 애플 제품에 쓰인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다. 휴리스틱스란 사전적 의미로는 ‘경험적 지식’, 즉 시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학업이나 발견, 문제해결을 하는 개념이다. 모바일기기에 쓰인 휴리스틱tm 기술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HCI)에 쓰인다. 즉 사용자가 스마트폰 스크린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학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두 번째는 ‘멀티터치 제스처’와 관련한 특허다.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정전식 터치스크린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뿐 아니라 대부분 정전식 스마트기기에 이 기술이 쓰이고 있어 호주 법원의 판례는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애플이 지난 7월 28일 처음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미국 시장에 출시된 갤럭시탭10.1 모델을 기준으로 총 13개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호주 시장에 갤럭시탭10.1 출시를 연기하면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 기간 동안 피해갈 수 있을만한 특허 8건에 침해 의견을 취하했다. 남은 5개 중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확대하는 ‘줌 바운스(zoom bounce)’ 기술과 실수로 화면 터치 시 이를 인식하지 않는 ‘셀렉트 리젝션’ 기능은 호주 시장용 모델에서 삼성이 제외시키면서 합의 취하됐다. 잠김상태에서 화면을 열 때 나타나는 ‘슬라이더 아이콘’은 애플이 지난 9월 28일 열린 심리에서 돌연 제외시켰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특허 회피 전략과 애플의 공격 수위 조절 속에 양 측이 호주 시장에서는 협상을 통해 소송전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끝내 갤럭시탭10.1은 판매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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