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가지 기본원칙하에 아동의 기본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됩니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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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가지 기본원칙하에 아동의 기본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됩니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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