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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④미래를 내다보는 법제도 마련하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91610043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9.15 /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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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T서비스, 다시 시작이다]④미래를 내다보는 법제도 마련하자
본문일부/목차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1조2000억달러 규모이던 세계 IT융합 시장은 오는 2020년 3조6000억달러로 폭발적 성장이 예견된다. 세계가 IT융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다.
 IT융합이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인식 부족은 IT융합 초기 시장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u플래카드 서비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 규정(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해 전기 사용 금지)과 제31조 규정(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 표시 금지)에 의거,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u플래카드 서비스를 비롯해 새로운 IT서비스는 대부분 다른 영역과 융합을 전제하고 있다. 신규 IT서비스 시장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융통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범용성과 경제성 등을 두루 갖춰 차세대 IT서비스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제도 이슈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모호하다. 클라우드컴퓨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상용화 및 산업 발전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적용법 및 규제 내용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기본법의 부가통신사업자 혹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지위를 가지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손실 혹은 시스템 장애로 입을 수 있는 고객 감소 등 2차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일부 있으나, 사업자의 법적 지위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법 적용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보관·위탁받은 정보의 기밀 유지나 보안 유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기관 등의 정보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설비 요건으로 인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장애도 해결과제다. 은행업 인가에 엄격한 물리적 전산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은행법 제8조 2항)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분화되고 체계적 법·제도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0년 4월 발의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섬이나 교도소·군부대 등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446만명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u헬스가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 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의료비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u헬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입법화한 행보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u헬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을 전제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의료법의 폐쇄적 규정을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했을 때 다양한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개방적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IT서비스와 자동차 간 융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첨단 IT가 적용된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일례로 교통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은 지능형 자동차의 운전자 의무 위반, 사고 책임 소재에 이렇다 할 규정이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법과 규제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라우드컴퓨팅과 u헬스, 지능형 자동차는 아직 초기 단계다. 어떤 서비스와 기술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다. 섣부른 규제로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기보다는 활성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미래 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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