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과 오스람의 LED 특허 분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 LG이노텍(대표 허영호)은 중국 베이징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헬라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러웨어 연방법원에도 오스람,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 등을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LG이노텍은 이들 기업들이 자사 핵심 특허를 침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 중에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소송의 경우 오스람과 헬라가 판매한 실내외 LED 조명 3종, 패키지 1종, LED 헤드램프 1종이 포함됐으며 미국에선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 차량용 헤드램프를 대상으로 삼았다. 소송은 지난 6월 오스람이 제기한 LED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스람 고객사를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띈다. 헬라는 오스람의 LED를 이용, 유명 자동차 회사에 LED 헤드램프를 공급 중인 회사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과 LG전자는 이달 초 국내에서도 오스람 제품의 수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람과의 소송전은 북미·한국·중국 등 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부당한 특허소송에 적극 맞서는 한편 불법적인 특허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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