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능력성숙도 모델통합(CMMI)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에 대한 우대조건이 마련됨에 따라 SP인증 확산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개정·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에 SP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품질인증 기업이 공공 프로젝트에 지원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각 분야 여러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 평가 시 상위권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프로젝트지원 분야 품질보증 항목 중에서는 품질보증방안 평가가 우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우대 항목을 마련해 향후 제작할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SP인증 제도는 소프트웨어 품질 결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조직의 개발 역량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대기업 위주로 도입된 CMMI나 스파이스(SPICE) 같은 해외 프로세스 모델은 국내 기업환경과 동떨어진 부분이 존재하고 중소기업엔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큰 부담이었다. 지식경제부는 SP인증 확산을 위해 인증 획득 기업들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고려해왔다. 그러나 초기부터 가산점을 주면 다른 인증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자 도입 시점 지정에 신중을 기해왔다. 이번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주로 공공분야에서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업체들을 중심으로 SP인증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P인증은 5단계인 CMMI와 달리 3단계로 간단하고, 소요 비용도 1200만원정도로 유사 인증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심사기간도 매우 짧다. 2011년 7월 현재 SP인증 획득기업은 총 25곳이다. 2009년 9곳, 2010년 12곳에 이어 올 상반기엔 4곳이 인증을 획득했다. 하반기에는 롯데정보통신과 농심데이타시스템(NDS) 등 12곳이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SP인증을 주관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꾸준히 SP인증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해왔다”며 “이번 기술성평가 개정을 계기로 국산 품질인증 모델인 SP인증에 대한 관심과 저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