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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610102214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6.09 /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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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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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 서비스인 ‘114’가 지나친 규제로 국민의 편익서비스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인 KT는 수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소비자도 인터넷 등 대체서비스 등장으로 외면하는 실정이지만 규제에 묶여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기통신법상 특수번호라는 조항에 묶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고사하고 기존 서비스 개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비스업체 입장에서도 114가 ‘계륵’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귀중한 통신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4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생활 정보 제공용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태동 이 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114 번호는 국가가 지정한 특수번호로 전기통신법상 제한된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며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번호안내 보다는 보편적인 생활정보 안내 서비스로 진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생활정보 안내에서 보다 세분화한 정보 서비스인 지역 정보안내로 바뀌는 추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징글네트워크와 같은 번호안내 사업자가 등장해 온라인 광고 모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 중이다. 무료 번호인 1-800-2CHACHA(2242242)로 전화를 걸거나 수신번호 CHACHA(242242)로 SMS를 보내면, 어떤 질문이든 몇 분 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전화는 무료이며 SMS를 이용하면 한 건당 20센트의 이용료만 받는다.
 스웨덴도 인터넷과 검색 엔진 등장으로 전화번호 서비스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맞춤형 정보제공 등 부가서비스 개발이 한창이다. 영국도 검색 엔진, 모바일 검색 등 대체재의 등장하면서 단문서비스(SMS) 등 부가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본 전화번호 안내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 최근 스마트폰 서비스까지 대체 서비스가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114번호 태동 이 후 추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아는 번호인 114를 통해 지하철과 버스정보 등 교통과 생활 정보로 접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같은 세자리 특수번호인 119의 경우에는 기본 용도인 화재 신고와 처리 외에도 응급환자 이송, 생활 중 각종 사고 등 위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접수하고 처리해 준다. 서울시 민원 안내번호인 120도 민원 정보는 물론이고 원하는 상호의 전화번호도 알려주는 등 기본 용도를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알려주는데 반해 114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서비스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료 서비스지만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서비스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도 외면하고 요금 동결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114요금은 97년 1월 1일 114 안내 유료화 시행 이후 1통화에 80원에서 2002년 5월 1일 100원으로 인상했다. 이 후 2003년 11월 1일 다시 120원, 야간과 공휴일 등 할증 시간은 140원으로 단 두 차례 인상했을 뿐이다. 이 후 8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외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싼 가격이다. 가령 미국·독일·프랑스는 이미 1000원대를 넘어섰고 그나마 싼 일본도 486원 수준이다.
 소비자는 ‘유료’라는 이유로 인터넷 등 대체 서비스를 찾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제에 묶여 새로운 사업 모델조차 고민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위탁사업자인 KTis측은 “전화번호서비스의 흐름이 유선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를 생활정보, 위치정보, SMS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모델이 채우고 고품질의 정보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고사하고 인터넷 등으로 갈수록 유명무실한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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